일본, 공영주택에 유품 방치돼 임대 ‘난관’

입력 2023.06.05 (12:48) 수정 2023.06.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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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영주택 입주자가 숨진 뒤 유품이 방치돼 새로 임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리포트]

오사카의 공영주택입니다.

입주자가 재작년 세상을 떠났지만 유품을 인수하는 사람이 없어 2년 반 동안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민법상 유품의 소유권은 사망 시점에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만큼 상속인이 유품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자키 요시유키/오사카부 주택경영실 : "저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6년 전 각 지자체의 판단으로 유품을 선별, 이동해도 좋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사카에서도 앨범과 위패 등의 귀중품을 선별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고 있습니다.

선별한 유품은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냐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민법에 따른 보관 기간은 20년인데 지금까지 유품을 찾으러 온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현재 보관 중인 유품은 488명분이고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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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공영주택에 유품 방치돼 임대 ‘난관’
    • 입력 2023-06-05 12:48:52
    • 수정2023-06-05 12:55:00
    뉴스 12
[앵커]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영주택 입주자가 숨진 뒤 유품이 방치돼 새로 임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리포트]

오사카의 공영주택입니다.

입주자가 재작년 세상을 떠났지만 유품을 인수하는 사람이 없어 2년 반 동안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민법상 유품의 소유권은 사망 시점에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만큼 상속인이 유품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자키 요시유키/오사카부 주택경영실 : "저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6년 전 각 지자체의 판단으로 유품을 선별, 이동해도 좋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사카에서도 앨범과 위패 등의 귀중품을 선별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고 있습니다.

선별한 유품은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냐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민법에 따른 보관 기간은 20년인데 지금까지 유품을 찾으러 온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현재 보관 중인 유품은 488명분이고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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