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신료 분리징수 법령 개정 권고”…KBS “공영방송 근간 훼손”

입력 2023.06.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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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한국방송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수신료 징수 방식의 변경은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분리징수 의견이 31.5%"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늘(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TV 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 국민토론 결과라며 분리징수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강 수석은 "도입 후 30여 년 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는 "그동안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수신료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강승규 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토론 결과를 설명하며 "총 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226표가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만8,000여 건에서는 TV 수신료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수신료 분리징수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고,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통합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강 수석은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들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 충분한 논의 필요"

앞서 KBS는 지난 4월 대통령실 국민제안 토론 관련 입장문에서 우선 "국민제안과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특히 보도와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판단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분리 징수에 대한 논의는 더 신중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기 소유자에 대해 공평하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국민제안은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라는 앞선 헌재의 판단이 생략돼 있고, 프랑스는 수신료를 폐지하는 대신 수신료와 동일한 액수를 정부가 조달하기로 한 점 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제안 추천 시스템에서 동일인의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는 의문이 제기됐고, 정당 차원의 투표 독려가 이뤄지는 등 여론 수렴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 "3차 토론은 집회시위법 개정"…질문은 안 받아

강승규 수석은 "(국민제안) 1차 토론 도서정가제 완화 방안, 2차 토론 TV 수신료 징수 방안에 이어, 3차 국민 참여 토론은 집회시위법 개정을 주제로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게시판 댓글 방식, 기존의 방식대로 3차 국민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은 이 같은 브리핑 뒤 현장에 있던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KBS는 "수신료 징수 방법의 변경은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공영방송 제도를 대한민국에서 폐지할 것인가의 여부와도 직결되는 지극히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라며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리징수보다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변화와 공영방송 재원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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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5 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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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한국방송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수신료 징수 방식의 변경은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분리징수 의견이 31.5%"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늘(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TV 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 국민토론 결과라며 분리징수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강 수석은 "도입 후 30여 년 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는 "그동안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수신료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강승규 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토론 결과를 설명하며 "총 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226표가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만8,000여 건에서는 TV 수신료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수신료 분리징수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고,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통합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강 수석은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들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 충분한 논의 필요"

앞서 KBS는 지난 4월 대통령실 국민제안 토론 관련 입장문에서 우선 "국민제안과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특히 보도와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판단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분리 징수에 대한 논의는 더 신중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기 소유자에 대해 공평하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국민제안은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라는 앞선 헌재의 판단이 생략돼 있고, 프랑스는 수신료를 폐지하는 대신 수신료와 동일한 액수를 정부가 조달하기로 한 점 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제안 추천 시스템에서 동일인의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는 의문이 제기됐고, 정당 차원의 투표 독려가 이뤄지는 등 여론 수렴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 "3차 토론은 집회시위법 개정"…질문은 안 받아

강승규 수석은 "(국민제안) 1차 토론 도서정가제 완화 방안, 2차 토론 TV 수신료 징수 방안에 이어, 3차 국민 참여 토론은 집회시위법 개정을 주제로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게시판 댓글 방식, 기존의 방식대로 3차 국민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은 이 같은 브리핑 뒤 현장에 있던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KBS는 "수신료 징수 방법의 변경은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공영방송 제도를 대한민국에서 폐지할 것인가의 여부와도 직결되는 지극히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라며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리징수보다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변화와 공영방송 재원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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