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미가입 상습 운전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3.06.05 (22:08)
수정 2023.06.0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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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자동차를 몬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도 용인과 춘천 등에서 책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도 용인과 춘천 등에서 책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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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 미가입 상습 운전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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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5 22:08:18
- 수정2023-06-05 22:09:13
![](/data/news/title_image/newsmp4/chuncheon/news9/2023/06/05/130_7692341.jpg)
자동차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자동차를 몬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도 용인과 춘천 등에서 책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도 용인과 춘천 등에서 책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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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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