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만에 밝혀낸 순직…“보상금은 안 돼”
입력 2023.06.06 (21:07)
수정 2023.06.0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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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전쟁에서 아버지를 잃은 한 유족은 우여곡절 끝에 70년 만에 순직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은 수령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연은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52년 11월, 박태순 씨가 걸음마를 뗄 무렵 징집된 아버지.
두 달 뒤 유골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박태순/순직자 딸 : "사병 2명이 궤짝에다가 뼈를 화장해서 그러니까 뼈만 담아 가지고 왔대요."]
전쟁통에 혼인신고도, 출생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터라, 박 씨는 사망한 아버지 대신 당숙 호적에 이름을 올려야 했습니다.
[박태순/순직자 딸 : "출생신고를 할 데가 없어서, 오촌 댁(중에서) 제일 큰아들 앞으로 출생 신고가 돼 있고..."]
전투 중에 사망한 것도 아니어서 아버지의 사인에 내내 의문을 품었던 박 씨.
[박태순/순직자 딸 : "밝히려고 고모부들이랑 엄청나게 많이 애를 쓰셨나 봐요. 그런데 도저히 뭐 확인을 안 해주니까..."]
하지만 군번을 찾지 못해 진상 조사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아버지의 군 인적사항에 이름 한 글자가 잘못 등록됐단 사실을 안 건 2020년.
아버지가 숨진 지 68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러고서야 진행된 사인 조사 결과는 영양실조.
지난해에는 이를 토대로 국방부에서 순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을 풀 수 있단 기대도 잠시...
이번엔 순직이 맞지만 사망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태순/순직자 딸 : "나라 지키라고 잡아가서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를 못 한 건데 제적등본에 안 올라갔다고 그게(보상금) 기각이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군인의 사망보상금은 순직 당시 법령으로 자격을 따지는데, 당시 군인 사망급여금 규정은 '고인의 사망 당시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전자 검사와 재판을 거쳐 지난해 아버지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함석문/박 씨 아들 : "2022년도에 (순직) 판정받으신 분을 1950년도에 만들어진 대통령령으로, 그것도 어머니가 호적을 등록할 수 없는 환경임을(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유족은 지난달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다시 법정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채상우
한국전쟁에서 아버지를 잃은 한 유족은 우여곡절 끝에 70년 만에 순직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은 수령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연은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52년 11월, 박태순 씨가 걸음마를 뗄 무렵 징집된 아버지.
두 달 뒤 유골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박태순/순직자 딸 : "사병 2명이 궤짝에다가 뼈를 화장해서 그러니까 뼈만 담아 가지고 왔대요."]
전쟁통에 혼인신고도, 출생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터라, 박 씨는 사망한 아버지 대신 당숙 호적에 이름을 올려야 했습니다.
[박태순/순직자 딸 : "출생신고를 할 데가 없어서, 오촌 댁(중에서) 제일 큰아들 앞으로 출생 신고가 돼 있고..."]
전투 중에 사망한 것도 아니어서 아버지의 사인에 내내 의문을 품었던 박 씨.
[박태순/순직자 딸 : "밝히려고 고모부들이랑 엄청나게 많이 애를 쓰셨나 봐요. 그런데 도저히 뭐 확인을 안 해주니까..."]
하지만 군번을 찾지 못해 진상 조사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아버지의 군 인적사항에 이름 한 글자가 잘못 등록됐단 사실을 안 건 2020년.
아버지가 숨진 지 68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러고서야 진행된 사인 조사 결과는 영양실조.
지난해에는 이를 토대로 국방부에서 순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을 풀 수 있단 기대도 잠시...
이번엔 순직이 맞지만 사망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태순/순직자 딸 : "나라 지키라고 잡아가서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를 못 한 건데 제적등본에 안 올라갔다고 그게(보상금) 기각이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군인의 사망보상금은 순직 당시 법령으로 자격을 따지는데, 당시 군인 사망급여금 규정은 '고인의 사망 당시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전자 검사와 재판을 거쳐 지난해 아버지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함석문/박 씨 아들 : "2022년도에 (순직) 판정받으신 분을 1950년도에 만들어진 대통령령으로, 그것도 어머니가 호적을 등록할 수 없는 환경임을(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유족은 지난달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다시 법정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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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에서 아버지를 잃은 한 유족은 우여곡절 끝에 70년 만에 순직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은 수령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연은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52년 11월, 박태순 씨가 걸음마를 뗄 무렵 징집된 아버지.
두 달 뒤 유골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박태순/순직자 딸 : "사병 2명이 궤짝에다가 뼈를 화장해서 그러니까 뼈만 담아 가지고 왔대요."]
전쟁통에 혼인신고도, 출생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터라, 박 씨는 사망한 아버지 대신 당숙 호적에 이름을 올려야 했습니다.
[박태순/순직자 딸 : "출생신고를 할 데가 없어서, 오촌 댁(중에서) 제일 큰아들 앞으로 출생 신고가 돼 있고..."]
전투 중에 사망한 것도 아니어서 아버지의 사인에 내내 의문을 품었던 박 씨.
[박태순/순직자 딸 : "밝히려고 고모부들이랑 엄청나게 많이 애를 쓰셨나 봐요. 그런데 도저히 뭐 확인을 안 해주니까..."]
하지만 군번을 찾지 못해 진상 조사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아버지의 군 인적사항에 이름 한 글자가 잘못 등록됐단 사실을 안 건 2020년.
아버지가 숨진 지 68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러고서야 진행된 사인 조사 결과는 영양실조.
지난해에는 이를 토대로 국방부에서 순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을 풀 수 있단 기대도 잠시...
이번엔 순직이 맞지만 사망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태순/순직자 딸 : "나라 지키라고 잡아가서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를 못 한 건데 제적등본에 안 올라갔다고 그게(보상금) 기각이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군인의 사망보상금은 순직 당시 법령으로 자격을 따지는데, 당시 군인 사망급여금 규정은 '고인의 사망 당시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전자 검사와 재판을 거쳐 지난해 아버지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함석문/박 씨 아들 : "2022년도에 (순직) 판정받으신 분을 1950년도에 만들어진 대통령령으로, 그것도 어머니가 호적을 등록할 수 없는 환경임을(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유족은 지난달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다시 법정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채상우
한국전쟁에서 아버지를 잃은 한 유족은 우여곡절 끝에 70년 만에 순직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은 수령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연은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52년 11월, 박태순 씨가 걸음마를 뗄 무렵 징집된 아버지.
두 달 뒤 유골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박태순/순직자 딸 : "사병 2명이 궤짝에다가 뼈를 화장해서 그러니까 뼈만 담아 가지고 왔대요."]
전쟁통에 혼인신고도, 출생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터라, 박 씨는 사망한 아버지 대신 당숙 호적에 이름을 올려야 했습니다.
[박태순/순직자 딸 : "출생신고를 할 데가 없어서, 오촌 댁(중에서) 제일 큰아들 앞으로 출생 신고가 돼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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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순직자 딸 : "밝히려고 고모부들이랑 엄청나게 많이 애를 쓰셨나 봐요. 그런데 도저히 뭐 확인을 안 해주니까..."]
하지만 군번을 찾지 못해 진상 조사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아버지의 군 인적사항에 이름 한 글자가 잘못 등록됐단 사실을 안 건 2020년.
아버지가 숨진 지 68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러고서야 진행된 사인 조사 결과는 영양실조.
지난해에는 이를 토대로 국방부에서 순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을 풀 수 있단 기대도 잠시...
이번엔 순직이 맞지만 사망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태순/순직자 딸 : "나라 지키라고 잡아가서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를 못 한 건데 제적등본에 안 올라갔다고 그게(보상금) 기각이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군인의 사망보상금은 순직 당시 법령으로 자격을 따지는데, 당시 군인 사망급여금 규정은 '고인의 사망 당시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전자 검사와 재판을 거쳐 지난해 아버지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함석문/박 씨 아들 : "2022년도에 (순직) 판정받으신 분을 1950년도에 만들어진 대통령령으로, 그것도 어머니가 호적을 등록할 수 없는 환경임을(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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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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