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위해 주거지 벗어난 전자발찌 부착자 징역형

입력 2023.06.07 (07:50) 수정 2023.06.07 (08: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성매매를 하려고 주거지를 벗어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허가 없이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지만 지난해 10월 저녁 성매매를 하기 위해 2시간 가량 다른 지역에 머물렀고, 면담 요청을 한 공무원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매매 위해 주거지 벗어난 전자발찌 부착자 징역형
    • 입력 2023-06-07 07:50:24
    • 수정2023-06-07 08:30:14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성매매를 하려고 주거지를 벗어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허가 없이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지만 지난해 10월 저녁 성매매를 하기 위해 2시간 가량 다른 지역에 머물렀고, 면담 요청을 한 공무원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