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소비자 피해 예보제 발령
입력 2023.06.07 (08:25)
수정 2023.06.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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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유사 투자 자문서비스, 속칭 '주식 리딩방'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피해 예보제 1호를 발령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시민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담 2만 5천여 건 중, 8백여 건이 주식 리딩방피해와 관련한 상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전 상대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신고됐는지 확인하고 SNS를 통해 노출되는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는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시민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담 2만 5천여 건 중, 8백여 건이 주식 리딩방피해와 관련한 상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전 상대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신고됐는지 확인하고 SNS를 통해 노출되는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는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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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리딩방’ 소비자 피해 예보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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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7 08:25:55
- 수정2023-06-07 08:53:27
대구시는 유사 투자 자문서비스, 속칭 '주식 리딩방'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피해 예보제 1호를 발령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시민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담 2만 5천여 건 중, 8백여 건이 주식 리딩방피해와 관련한 상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전 상대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신고됐는지 확인하고 SNS를 통해 노출되는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는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시민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담 2만 5천여 건 중, 8백여 건이 주식 리딩방피해와 관련한 상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전 상대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신고됐는지 확인하고 SNS를 통해 노출되는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는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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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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