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태우고 ‘쿵’ 보험사기…20대 남성 구속 기소

입력 2023.06.07 (09:55) 수정 2023.06.07 (09: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 2살도 되지 않은 아이를 차에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다른 운전자들을 상대로 1억여 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지난 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서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서 씨의 아내와 중학교 동창 등 공범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약 5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바꾸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 등으로 모두 37차례에 걸쳐 1억 6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서 씨는 아내가 임신 중이었을 때는 물론, 출산 이후 두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차에 태우고도 16번에 걸쳐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1월 보험사로부터 ‘서 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22일 서 씨 일당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 씨는 “도박 빚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큰 보험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기 태우고 ‘쿵’ 보험사기…20대 남성 구속 기소
    • 입력 2023-06-07 09:55:25
    • 수정2023-06-07 09:56:11
    사회
만 2살도 되지 않은 아이를 차에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다른 운전자들을 상대로 1억여 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지난 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서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서 씨의 아내와 중학교 동창 등 공범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약 5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바꾸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 등으로 모두 37차례에 걸쳐 1억 6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서 씨는 아내가 임신 중이었을 때는 물론, 출산 이후 두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차에 태우고도 16번에 걸쳐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1월 보험사로부터 ‘서 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22일 서 씨 일당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 씨는 “도박 빚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큰 보험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