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태우고 ‘쿵’ 보험사기…20대 남성 구속 기소
입력 2023.06.07 (09:55)
수정 2023.06.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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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살도 되지 않은 아이를 차에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다른 운전자들을 상대로 1억여 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지난 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서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서 씨의 아내와 중학교 동창 등 공범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약 5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바꾸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 등으로 모두 37차례에 걸쳐 1억 6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서 씨는 아내가 임신 중이었을 때는 물론, 출산 이후 두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차에 태우고도 16번에 걸쳐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1월 보험사로부터 ‘서 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22일 서 씨 일당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 씨는 “도박 빚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큰 보험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지난 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서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서 씨의 아내와 중학교 동창 등 공범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약 5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바꾸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 등으로 모두 37차례에 걸쳐 1억 6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서 씨는 아내가 임신 중이었을 때는 물론, 출산 이후 두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차에 태우고도 16번에 걸쳐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1월 보험사로부터 ‘서 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22일 서 씨 일당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 씨는 “도박 빚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큰 보험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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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7 09: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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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살도 되지 않은 아이를 차에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다른 운전자들을 상대로 1억여 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지난 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서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서 씨의 아내와 중학교 동창 등 공범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약 5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바꾸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 등으로 모두 37차례에 걸쳐 1억 6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서 씨는 아내가 임신 중이었을 때는 물론, 출산 이후 두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차에 태우고도 16번에 걸쳐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1월 보험사로부터 ‘서 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22일 서 씨 일당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 씨는 “도박 빚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큰 보험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지난 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서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서 씨의 아내와 중학교 동창 등 공범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약 5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바꾸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 등으로 모두 37차례에 걸쳐 1억 6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서 씨는 아내가 임신 중이었을 때는 물론, 출산 이후 두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차에 태우고도 16번에 걸쳐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1월 보험사로부터 ‘서 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22일 서 씨 일당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 씨는 “도박 빚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큰 보험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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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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