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통안전 조례 적용 범위 ‘교문 밖 300m 통학로’까지 확대”
입력 2023.06.07 (10:01)
수정 2023.06.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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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장연국 의원은 어린이·청소년 교통사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각급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의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 교통사고의 범위를 기존 '학교 내'에서 '학교의 주출입문 밖 300미터 내의 구역'까지 확대해 학교 주변 통학로를 포함시켰습니다.
또 학교 교통안전 계획 수립과 학교 교통안전 실태 조사 실시 등 학생 교통안전 전반에 대한 사항도 새로 담거나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 교통사고의 범위를 기존 '학교 내'에서 '학교의 주출입문 밖 300미터 내의 구역'까지 확대해 학교 주변 통학로를 포함시켰습니다.
또 학교 교통안전 계획 수립과 학교 교통안전 실태 조사 실시 등 학생 교통안전 전반에 대한 사항도 새로 담거나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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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통안전 조례 적용 범위 ‘교문 밖 300m 통학로’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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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7 10:01:00
- 수정2023-06-07 11:09:43
전라북도의회 장연국 의원은 어린이·청소년 교통사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각급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의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 교통사고의 범위를 기존 '학교 내'에서 '학교의 주출입문 밖 300미터 내의 구역'까지 확대해 학교 주변 통학로를 포함시켰습니다.
또 학교 교통안전 계획 수립과 학교 교통안전 실태 조사 실시 등 학생 교통안전 전반에 대한 사항도 새로 담거나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 교통사고의 범위를 기존 '학교 내'에서 '학교의 주출입문 밖 300미터 내의 구역'까지 확대해 학교 주변 통학로를 포함시켰습니다.
또 학교 교통안전 계획 수립과 학교 교통안전 실태 조사 실시 등 학생 교통안전 전반에 대한 사항도 새로 담거나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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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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