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선박 오염물질 불법 처리 특별점검

입력 2023.06.07 (10:46) 수정 2023.06.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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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21일까지 관내 입출항 선박에 대해 오염물질 불법 처리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오염물질 수거 확인증 등 법정서류 비치 여부와 관리 현황, 오수·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 기름 오염 방지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오염물질을 해양에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완도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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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도해경, 선박 오염물질 불법 처리 특별점검
    • 입력 2023-06-07 10:46:01
    • 수정2023-06-07 10:55:51
    목포
완도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21일까지 관내 입출항 선박에 대해 오염물질 불법 처리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오염물질 수거 확인증 등 법정서류 비치 여부와 관리 현황, 오수·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 기름 오염 방지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오염물질을 해양에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완도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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