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우려에 핵심기술 특허 비공개…무인기·극초음속 등 25개
입력 2023.06.07 (11:21)
수정 2023.06.07 (11: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무인기(드론)와 스텔스 기술 등 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25개 핵심기술 분야 특허를 비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라 특허를 비공개하는 25개 기술 분야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레이더에 잘 나타나지 않는 항공기 등의 스텔스 기술, 무기와 관계있는 드론·자율제어 기술 등 15개 분야가 특허 비공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음속 5배 이상의 극초음속비행에 이용할 수 있는 스크램제트 엔진 기술과 고체연료 로켓엔진 기술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도 민간 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방위 목적이나 정부 위탁으로 발명된 경우 등에 한해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특허는 출원 1년 6개월 뒤 내용 등이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추진법은 정부의 심사를 거쳐 보전 지정하면 비공개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라 특허를 비공개하는 25개 기술 분야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레이더에 잘 나타나지 않는 항공기 등의 스텔스 기술, 무기와 관계있는 드론·자율제어 기술 등 15개 분야가 특허 비공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음속 5배 이상의 극초음속비행에 이용할 수 있는 스크램제트 엔진 기술과 고체연료 로켓엔진 기술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도 민간 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방위 목적이나 정부 위탁으로 발명된 경우 등에 한해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특허는 출원 1년 6개월 뒤 내용 등이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추진법은 정부의 심사를 거쳐 보전 지정하면 비공개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본 안보우려에 핵심기술 특허 비공개…무인기·극초음속 등 25개
-
- 입력 2023-06-07 11:21:50
- 수정2023-06-07 11:29:56

일본 정부가 무인기(드론)와 스텔스 기술 등 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25개 핵심기술 분야 특허를 비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라 특허를 비공개하는 25개 기술 분야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레이더에 잘 나타나지 않는 항공기 등의 스텔스 기술, 무기와 관계있는 드론·자율제어 기술 등 15개 분야가 특허 비공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음속 5배 이상의 극초음속비행에 이용할 수 있는 스크램제트 엔진 기술과 고체연료 로켓엔진 기술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도 민간 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방위 목적이나 정부 위탁으로 발명된 경우 등에 한해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특허는 출원 1년 6개월 뒤 내용 등이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추진법은 정부의 심사를 거쳐 보전 지정하면 비공개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라 특허를 비공개하는 25개 기술 분야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레이더에 잘 나타나지 않는 항공기 등의 스텔스 기술, 무기와 관계있는 드론·자율제어 기술 등 15개 분야가 특허 비공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음속 5배 이상의 극초음속비행에 이용할 수 있는 스크램제트 엔진 기술과 고체연료 로켓엔진 기술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도 민간 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방위 목적이나 정부 위탁으로 발명된 경우 등에 한해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특허는 출원 1년 6개월 뒤 내용 등이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추진법은 정부의 심사를 거쳐 보전 지정하면 비공개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
-
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홍수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