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재판에 임종헌 증인 출석…답변 거부
입력 2023.06.07 (13:29)
수정 2023.06.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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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자신이 같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오늘(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증언거부가) 형사재판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임 전 차장은 “그렇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26일 증언거부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사법 농단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이던 임 전 차장은 같은 사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보다 앞선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져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검찰의 질문과 임 전 차장의 같은 답변이 반복되자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이런 문답을 계속하지 말고, 신문사항을 문서 형태로 증인에게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 전 차장 본인도 “무의미한 것(신문)은 형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정하겠지만 증인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식의 신문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임 전 차장은 본인의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적 다툼을 하고 있음에도 이 자리에서는 응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대법원 판례상 증인의 권리는 검사의 질문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질문이 무엇인지 소송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라며 “증언 거부를 감안해 압축적이며 핵심적인 흐름에 관한 질문권 행사는 허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계속 물어보고 증언 거부할 내용이 있다면 거부하고 답변할 내용이 있다면 답변하라”며 증인신문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져 약 4년 4개월째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지연시키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오늘(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증언거부가) 형사재판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임 전 차장은 “그렇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26일 증언거부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사법 농단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이던 임 전 차장은 같은 사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보다 앞선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져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검찰의 질문과 임 전 차장의 같은 답변이 반복되자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이런 문답을 계속하지 말고, 신문사항을 문서 형태로 증인에게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 전 차장 본인도 “무의미한 것(신문)은 형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정하겠지만 증인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식의 신문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임 전 차장은 본인의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적 다툼을 하고 있음에도 이 자리에서는 응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대법원 판례상 증인의 권리는 검사의 질문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질문이 무엇인지 소송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라며 “증언 거부를 감안해 압축적이며 핵심적인 흐름에 관한 질문권 행사는 허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계속 물어보고 증언 거부할 내용이 있다면 거부하고 답변할 내용이 있다면 답변하라”며 증인신문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져 약 4년 4개월째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지연시키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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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7 13:29:23
- 수정2023-06-07 13:29:4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자신이 같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오늘(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증언거부가) 형사재판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임 전 차장은 “그렇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26일 증언거부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사법 농단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이던 임 전 차장은 같은 사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보다 앞선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져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검찰의 질문과 임 전 차장의 같은 답변이 반복되자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이런 문답을 계속하지 말고, 신문사항을 문서 형태로 증인에게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 전 차장 본인도 “무의미한 것(신문)은 형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정하겠지만 증인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식의 신문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임 전 차장은 본인의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적 다툼을 하고 있음에도 이 자리에서는 응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대법원 판례상 증인의 권리는 검사의 질문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질문이 무엇인지 소송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라며 “증언 거부를 감안해 압축적이며 핵심적인 흐름에 관한 질문권 행사는 허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계속 물어보고 증언 거부할 내용이 있다면 거부하고 답변할 내용이 있다면 답변하라”며 증인신문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져 약 4년 4개월째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지연시키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오늘(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증언거부가) 형사재판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임 전 차장은 “그렇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26일 증언거부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사법 농단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이던 임 전 차장은 같은 사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보다 앞선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져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검찰의 질문과 임 전 차장의 같은 답변이 반복되자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이런 문답을 계속하지 말고, 신문사항을 문서 형태로 증인에게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 전 차장 본인도 “무의미한 것(신문)은 형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정하겠지만 증인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식의 신문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임 전 차장은 본인의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적 다툼을 하고 있음에도 이 자리에서는 응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대법원 판례상 증인의 권리는 검사의 질문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질문이 무엇인지 소송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라며 “증언 거부를 감안해 압축적이며 핵심적인 흐름에 관한 질문권 행사는 허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계속 물어보고 증언 거부할 내용이 있다면 거부하고 답변할 내용이 있다면 답변하라”며 증인신문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져 약 4년 4개월째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지연시키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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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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