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게 ‘불법 송금’ 요구한 경찰…“수사 위한 것, 불법 아냐”
입력 2023.06.07 (14:15)
수정 2023.06.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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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외국인 노동자를 속여 불법 환치기 업자에게 송금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기 지역의 한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는 최근 서울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노동자 B 씨에게 불법 송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 측은 A 씨가 이주 노동자와 연대하는 한국인 모임 등에 경찰이라는 신분을 속이고 참석했고, 이주 노동자인 B 씨에게 부탁해 불법 환전업자에게 130만 원을 송금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는 송금을 해주고, A 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에 송금한 돈은 A 씨가 전달한 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해당 이주 노동자가 불법 환전업자에게 돈을 보낸 이후, 경찰서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서를 쓰게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단체 측은 불법 송금업체로 돈을 보내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이주 노동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속 경찰서 관계자는 “환치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사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분 위장에 대해선 “처음 만난 날 해당 서 소속 경찰관이라는 것을 모두 밝혔다”며 “당사자의 동의 하에 진행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 지역의 한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는 최근 서울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노동자 B 씨에게 불법 송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 측은 A 씨가 이주 노동자와 연대하는 한국인 모임 등에 경찰이라는 신분을 속이고 참석했고, 이주 노동자인 B 씨에게 부탁해 불법 환전업자에게 130만 원을 송금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는 송금을 해주고, A 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에 송금한 돈은 A 씨가 전달한 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해당 이주 노동자가 불법 환전업자에게 돈을 보낸 이후, 경찰서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서를 쓰게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단체 측은 불법 송금업체로 돈을 보내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이주 노동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속 경찰서 관계자는 “환치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사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분 위장에 대해선 “처음 만난 날 해당 서 소속 경찰관이라는 것을 모두 밝혔다”며 “당사자의 동의 하에 진행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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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에게 ‘불법 송금’ 요구한 경찰…“수사 위한 것,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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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7 14:15:49
- 수정2023-06-07 14:17:42

경찰이 외국인 노동자를 속여 불법 환치기 업자에게 송금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기 지역의 한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는 최근 서울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노동자 B 씨에게 불법 송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 측은 A 씨가 이주 노동자와 연대하는 한국인 모임 등에 경찰이라는 신분을 속이고 참석했고, 이주 노동자인 B 씨에게 부탁해 불법 환전업자에게 130만 원을 송금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는 송금을 해주고, A 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에 송금한 돈은 A 씨가 전달한 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해당 이주 노동자가 불법 환전업자에게 돈을 보낸 이후, 경찰서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서를 쓰게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단체 측은 불법 송금업체로 돈을 보내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이주 노동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속 경찰서 관계자는 “환치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사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분 위장에 대해선 “처음 만난 날 해당 서 소속 경찰관이라는 것을 모두 밝혔다”며 “당사자의 동의 하에 진행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 지역의 한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는 최근 서울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노동자 B 씨에게 불법 송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 측은 A 씨가 이주 노동자와 연대하는 한국인 모임 등에 경찰이라는 신분을 속이고 참석했고, 이주 노동자인 B 씨에게 부탁해 불법 환전업자에게 130만 원을 송금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는 송금을 해주고, A 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에 송금한 돈은 A 씨가 전달한 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해당 이주 노동자가 불법 환전업자에게 돈을 보낸 이후, 경찰서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서를 쓰게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단체 측은 불법 송금업체로 돈을 보내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이주 노동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속 경찰서 관계자는 “환치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사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분 위장에 대해선 “처음 만난 날 해당 서 소속 경찰관이라는 것을 모두 밝혔다”며 “당사자의 동의 하에 진행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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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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