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입력 2023.06.07 (14:15) 수정 2023.06.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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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적용 시기에 맞춰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250곳 중 40.8%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적용된 데 이어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58.9%는 2년 이상 적용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41.2%는 1년 유예를 희망했습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 250개의 경우에도 34.8%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미준수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이 77.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의무 이해가 어려움 30.3%, 예산 부족 25.3%, 준비 기간 부족 19.2% 등 순이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이 증가한 곳은 50.4%였습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최소 2년 이상 유예 기간을 연장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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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7 14:15:49
    • 수정2023-06-07 14: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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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적용 시기에 맞춰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250곳 중 40.8%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적용된 데 이어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58.9%는 2년 이상 적용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41.2%는 1년 유예를 희망했습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 250개의 경우에도 34.8%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미준수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이 77.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의무 이해가 어려움 30.3%, 예산 부족 25.3%, 준비 기간 부족 19.2% 등 순이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이 증가한 곳은 50.4%였습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최소 2년 이상 유예 기간을 연장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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