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82%는 ‘위험성 평가’ 위반”

입력 2023.06.07 (14:15) 수정 2023.06.07 (14: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34건을 분석한 결과, 위험성 평가 관련 규정을 담은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 사건이 28건으로 82.4%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위반이 20건(58.8%), 제8호(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 위반이 17건(50.0%), 제4호(안전보건 예산 편성) 위반이 15건(44.1%)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고서는 위험성 평가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위험성 평가가 누락되는 작업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기록도 철저히 보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한상의는 “2024년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위험성 평가 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외부 기관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위험성 평가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에서 종합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검찰이 법상 책임 대상의 범위를 그룹 오너(회장)까지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내일(8일) 회원 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82%는 ‘위험성 평가’ 위반”
    • 입력 2023-06-07 14:15:49
    • 수정2023-06-07 14:19:41
    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34건을 분석한 결과, 위험성 평가 관련 규정을 담은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 사건이 28건으로 82.4%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위반이 20건(58.8%), 제8호(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 위반이 17건(50.0%), 제4호(안전보건 예산 편성) 위반이 15건(44.1%)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고서는 위험성 평가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위험성 평가가 누락되는 작업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기록도 철저히 보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한상의는 “2024년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위험성 평가 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외부 기관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위험성 평가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에서 종합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검찰이 법상 책임 대상의 범위를 그룹 오너(회장)까지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내일(8일) 회원 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