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운호 뒷돈수수 의혹’ 전직 검사에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3.06.07 (14:48) 수정 2023.06.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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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오늘(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징역 2년에 9,2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표 내역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박 씨와 최 모 씨가 감사원 청탁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공모했고, 최 씨가 1억 원을 받아 박 씨가 9,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박 씨는 정 전 대표 검찰 진술을 믿을 수 없어 유죄 증거가 없다며 다투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 대표 등의 검찰 진술은 전부 신빙성이 있고, 자신의 선처를 위해 허위 사실을 꾸며 지어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지만, 그동안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직후 박 전 검사는 "말이 되나? 정말 희한하네!" 하면서 판결에 항의했고, 변호사가 제지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6월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간부에게 자신과 관련한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했고, 감사원은 운영업체 선정과정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감사원의 서울메트로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최 모 씨를 통해 감사원 고위 간부와 고교 동문인 박 전 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박 전 검사는 뇌출혈 등 건강상 이유로 2017년 이후 재판 절차가 중단됐으나, 지난해 5월 재개됐습니다.

법무부는 박 전 검사의 현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2017년 5월 그를 해임하고 징계 부가금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박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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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운호 뒷돈수수 의혹’ 전직 검사에 징역 2년 선고
    • 입력 2023-06-07 14:48:32
    • 수정2023-06-07 15:55:53
    사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오늘(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징역 2년에 9,2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표 내역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박 씨와 최 모 씨가 감사원 청탁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공모했고, 최 씨가 1억 원을 받아 박 씨가 9,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박 씨는 정 전 대표 검찰 진술을 믿을 수 없어 유죄 증거가 없다며 다투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 대표 등의 검찰 진술은 전부 신빙성이 있고, 자신의 선처를 위해 허위 사실을 꾸며 지어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지만, 그동안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직후 박 전 검사는 "말이 되나? 정말 희한하네!" 하면서 판결에 항의했고, 변호사가 제지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6월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간부에게 자신과 관련한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했고, 감사원은 운영업체 선정과정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감사원의 서울메트로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최 모 씨를 통해 감사원 고위 간부와 고교 동문인 박 전 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박 전 검사는 뇌출혈 등 건강상 이유로 2017년 이후 재판 절차가 중단됐으나, 지난해 5월 재개됐습니다.

법무부는 박 전 검사의 현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2017년 5월 그를 해임하고 징계 부가금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박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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