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노조 준법투쟁’에 항공 위기경보 ‘주의’ 격상
입력 2023.06.07 (17:23)
수정 2023.06.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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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의 준법투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7일) 아시아나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에 따라 항공운송마비 위기경보를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하고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항공운송마비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는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전 ‘관심’에서 개시 이후 ‘주의’, 파업에 돌입하면 ‘경계’, 20일 이상 파업이 지속될 경우 ‘심각’ 단계로 격상됩니다.
현재의 ‘주의단계’에서는 항공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개시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공항과 항공사 등에도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도록 요청하고, 노조의 쟁의행위 동향과 항공기 지연상황, 안전운항 여부 등 항공운송현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노조의 준법투쟁 쟁의행위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및 안전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부는 오늘(7일) 아시아나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에 따라 항공운송마비 위기경보를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하고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항공운송마비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는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전 ‘관심’에서 개시 이후 ‘주의’, 파업에 돌입하면 ‘경계’, 20일 이상 파업이 지속될 경우 ‘심각’ 단계로 격상됩니다.
현재의 ‘주의단계’에서는 항공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개시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공항과 항공사 등에도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도록 요청하고, 노조의 쟁의행위 동향과 항공기 지연상황, 안전운항 여부 등 항공운송현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노조의 준법투쟁 쟁의행위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및 안전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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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아시아나노조 준법투쟁’에 항공 위기경보 ‘주의’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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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7 17:23:21
- 수정2023-06-07 17:31:40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의 준법투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7일) 아시아나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에 따라 항공운송마비 위기경보를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하고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항공운송마비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는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전 ‘관심’에서 개시 이후 ‘주의’, 파업에 돌입하면 ‘경계’, 20일 이상 파업이 지속될 경우 ‘심각’ 단계로 격상됩니다.
현재의 ‘주의단계’에서는 항공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개시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공항과 항공사 등에도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도록 요청하고, 노조의 쟁의행위 동향과 항공기 지연상황, 안전운항 여부 등 항공운송현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노조의 준법투쟁 쟁의행위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및 안전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부는 오늘(7일) 아시아나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에 따라 항공운송마비 위기경보를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하고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항공운송마비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는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전 ‘관심’에서 개시 이후 ‘주의’, 파업에 돌입하면 ‘경계’, 20일 이상 파업이 지속될 경우 ‘심각’ 단계로 격상됩니다.
현재의 ‘주의단계’에서는 항공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개시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공항과 항공사 등에도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도록 요청하고, 노조의 쟁의행위 동향과 항공기 지연상황, 안전운항 여부 등 항공운송현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노조의 준법투쟁 쟁의행위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및 안전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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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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