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마약 투약’ 벽산그룹 3세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6.07 (17:34) 수정 2023.06.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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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늘(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약물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1,710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마 매도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서 “마약류를 투약하고 흡연한 것 외에 유통한 적 없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 머물며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김 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임원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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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합마약 투약’ 벽산그룹 3세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3-06-07 17:34:13
    • 수정2023-06-07 17:34:27
    사회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늘(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약물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1,710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마 매도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서 “마약류를 투약하고 흡연한 것 외에 유통한 적 없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 머물며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김 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임원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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