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 발언 조사 중…특별관리”
입력 2023.06.07 (18:18)
수정 2023.06.0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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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남성이 피해자에 대해 보복성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가 특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와 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이 남성에 대해 교도관 참여접견과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 중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 결과가 확정될 경우,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도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필요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은 어제(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탈옥해서 나를 때려 죽인다고 했다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남성이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고, 정신을 잃은 여성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간 사건입니다.
지난달 3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와 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이 남성에 대해 교도관 참여접견과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 중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 결과가 확정될 경우,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도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필요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은 어제(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탈옥해서 나를 때려 죽인다고 했다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남성이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고, 정신을 잃은 여성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간 사건입니다.
지난달 3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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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 발언 조사 중…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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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7 18:18:33
- 수정2023-06-07 19:55:15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남성이 피해자에 대해 보복성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가 특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와 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이 남성에 대해 교도관 참여접견과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 중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 결과가 확정될 경우,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도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필요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은 어제(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탈옥해서 나를 때려 죽인다고 했다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남성이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고, 정신을 잃은 여성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간 사건입니다.
지난달 3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와 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이 남성에 대해 교도관 참여접견과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 중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 결과가 확정될 경우,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도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필요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은 어제(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탈옥해서 나를 때려 죽인다고 했다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남성이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고, 정신을 잃은 여성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간 사건입니다.
지난달 3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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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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