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쥴리 의혹’ 제기 안모 씨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3.06.07 (18:45)
수정 2023.06.07 (18: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74살 안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온라인을 통해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이름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내용의 거짓 정보를 수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안 씨는 관련 발언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했으나, 경찰은 안 씨가 경북 경산에 살고 있어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결과 안 씨의 주장이 다수 거짓인 정황을 확인해 구속영장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지난 5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영장을 신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 씨는 지난해 온라인을 통해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이름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내용의 거짓 정보를 수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안 씨는 관련 발언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했으나, 경찰은 안 씨가 경북 경산에 살고 있어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결과 안 씨의 주장이 다수 거짓인 정황을 확인해 구속영장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지난 5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영장을 신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북경찰, ‘쥴리 의혹’ 제기 안모 씨 구속영장 신청
-
- 입력 2023-06-07 18:45:56
- 수정2023-06-07 18:47:09

경북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74살 안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온라인을 통해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이름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내용의 거짓 정보를 수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안 씨는 관련 발언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했으나, 경찰은 안 씨가 경북 경산에 살고 있어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결과 안 씨의 주장이 다수 거짓인 정황을 확인해 구속영장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지난 5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영장을 신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 씨는 지난해 온라인을 통해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이름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내용의 거짓 정보를 수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안 씨는 관련 발언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했으나, 경찰은 안 씨가 경북 경산에 살고 있어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결과 안 씨의 주장이 다수 거짓인 정황을 확인해 구속영장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지난 5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영장을 신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신주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