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 생긴다…10년마다 갱신 추진
입력 2023.06.07 (19:24)
수정 2023.06.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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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서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분증에 온전히 담지 못했던 이름 글자 수를 늘리는 등 신분증 운영 표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주민증이 오래돼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안재천/서울시 중구 : "어르신들 걸 봤을 때는 이렇게 하셔서 안 보여도 괜찮나 하는 생각한 적은 많이 있죠."]
[김종은/서울시 성동구 : "얼굴이 많이 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시간 동안 갱신이나 다른 게 없다면 그 기능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가 주민증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원 정보 최신화 등을 위해선데, 갱신 기간은 10년이 유력합니다.
신분증에 기재하는 이름의 최대 글자 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증 18자, 운전면허증 10자, 여권은 8자로 제각각입니다.
로마자는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 20자까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제한 탓에 이름을 완전히 표기할 수 없는 사람은 2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앞으로는 최대 글자 수를 한글 19자, 로마자 37자로 모든 신분증에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신분증의 사진 규격도 가로 3.5, 세로 4.5센티미터의 여권용 사진으로 통일됩니다.
[오준혁/행정안전부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부단장 : "신분증의 기재 정보라든지 표기 방식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서 그런 불편 사항을 없애고 행정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이고자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증 표준은 행정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주민증 유효기간은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박미주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서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분증에 온전히 담지 못했던 이름 글자 수를 늘리는 등 신분증 운영 표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주민증이 오래돼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안재천/서울시 중구 : "어르신들 걸 봤을 때는 이렇게 하셔서 안 보여도 괜찮나 하는 생각한 적은 많이 있죠."]
[김종은/서울시 성동구 : "얼굴이 많이 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시간 동안 갱신이나 다른 게 없다면 그 기능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가 주민증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원 정보 최신화 등을 위해선데, 갱신 기간은 10년이 유력합니다.
신분증에 기재하는 이름의 최대 글자 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증 18자, 운전면허증 10자, 여권은 8자로 제각각입니다.
로마자는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 20자까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제한 탓에 이름을 완전히 표기할 수 없는 사람은 2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앞으로는 최대 글자 수를 한글 19자, 로마자 37자로 모든 신분증에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신분증의 사진 규격도 가로 3.5, 세로 4.5센티미터의 여권용 사진으로 통일됩니다.
[오준혁/행정안전부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부단장 : "신분증의 기재 정보라든지 표기 방식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서 그런 불편 사항을 없애고 행정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이고자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증 표준은 행정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주민증 유효기간은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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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 생긴다…10년마다 갱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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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6-07 20:04:42
[앵커]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서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분증에 온전히 담지 못했던 이름 글자 수를 늘리는 등 신분증 운영 표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주민증이 오래돼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안재천/서울시 중구 : "어르신들 걸 봤을 때는 이렇게 하셔서 안 보여도 괜찮나 하는 생각한 적은 많이 있죠."]
[김종은/서울시 성동구 : "얼굴이 많이 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시간 동안 갱신이나 다른 게 없다면 그 기능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가 주민증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원 정보 최신화 등을 위해선데, 갱신 기간은 10년이 유력합니다.
신분증에 기재하는 이름의 최대 글자 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증 18자, 운전면허증 10자, 여권은 8자로 제각각입니다.
로마자는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 20자까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제한 탓에 이름을 완전히 표기할 수 없는 사람은 2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앞으로는 최대 글자 수를 한글 19자, 로마자 37자로 모든 신분증에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신분증의 사진 규격도 가로 3.5, 세로 4.5센티미터의 여권용 사진으로 통일됩니다.
[오준혁/행정안전부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부단장 : "신분증의 기재 정보라든지 표기 방식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서 그런 불편 사항을 없애고 행정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이고자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증 표준은 행정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주민증 유효기간은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박미주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서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분증에 온전히 담지 못했던 이름 글자 수를 늘리는 등 신분증 운영 표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주민증이 오래돼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안재천/서울시 중구 : "어르신들 걸 봤을 때는 이렇게 하셔서 안 보여도 괜찮나 하는 생각한 적은 많이 있죠."]
[김종은/서울시 성동구 : "얼굴이 많이 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시간 동안 갱신이나 다른 게 없다면 그 기능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가 주민증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원 정보 최신화 등을 위해선데, 갱신 기간은 10년이 유력합니다.
신분증에 기재하는 이름의 최대 글자 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증 18자, 운전면허증 10자, 여권은 8자로 제각각입니다.
로마자는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 20자까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제한 탓에 이름을 완전히 표기할 수 없는 사람은 2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앞으로는 최대 글자 수를 한글 19자, 로마자 37자로 모든 신분증에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신분증의 사진 규격도 가로 3.5, 세로 4.5센티미터의 여권용 사진으로 통일됩니다.
[오준혁/행정안전부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부단장 : "신분증의 기재 정보라든지 표기 방식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서 그런 불편 사항을 없애고 행정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이고자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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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민증 유효기간은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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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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