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수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세종 남부경찰서로부터 "행안부가 규정에 따라 서훈 절차를 진행해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 내린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결정 통지서에서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부처 간 합의를 거쳐 차관회의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행안부가 관련 부처 간 조정과 협의를 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양금덕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추천했지만, 행안부가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서훈이 무산되자 이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세종 남부경찰서로부터 "행안부가 규정에 따라 서훈 절차를 진행해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 내린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결정 통지서에서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부처 간 합의를 거쳐 차관회의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행안부가 관련 부처 간 조정과 협의를 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양금덕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추천했지만, 행안부가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서훈이 무산되자 이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양금덕 할머니 ‘서훈 방해’ 이상민 장관 불송치
-
- 입력 2023-06-07 20:52:27
경찰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수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세종 남부경찰서로부터 "행안부가 규정에 따라 서훈 절차를 진행해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 내린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결정 통지서에서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부처 간 합의를 거쳐 차관회의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행안부가 관련 부처 간 조정과 협의를 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양금덕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추천했지만, 행안부가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서훈이 무산되자 이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세종 남부경찰서로부터 "행안부가 규정에 따라 서훈 절차를 진행해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 내린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결정 통지서에서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부처 간 합의를 거쳐 차관회의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행안부가 관련 부처 간 조정과 협의를 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양금덕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추천했지만, 행안부가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서훈이 무산되자 이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
-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김애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