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빌라 인수 뒤 보증금 가로챈 40대 구속 기소
입력 2023.06.07 (21:42)
수정 2023.06.0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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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2부는 무자본으로 빌라를 인수한 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2년여간 자본 없이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대구 동구 한 빌라를 사들인 뒤,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줄여 알리는 수법으로, 17명에게 보증금 16억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가로챈 보증금을 주식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2년여간 자본 없이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대구 동구 한 빌라를 사들인 뒤,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줄여 알리는 수법으로, 17명에게 보증금 16억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가로챈 보증금을 주식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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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본 빌라 인수 뒤 보증금 가로챈 4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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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7 21:42:25
- 수정2023-06-07 21:55:37

대구지검 형사2부는 무자본으로 빌라를 인수한 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2년여간 자본 없이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대구 동구 한 빌라를 사들인 뒤,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줄여 알리는 수법으로, 17명에게 보증금 16억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가로챈 보증금을 주식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2년여간 자본 없이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대구 동구 한 빌라를 사들인 뒤,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줄여 알리는 수법으로, 17명에게 보증금 16억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가로챈 보증금을 주식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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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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