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
입력 2023.06.07 (21:52)
수정 2023.06.0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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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법인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신청대상은 국가·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경제자유구역과 연구개발특구, 시·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 기업과 협의해 정하는 지역입니다.
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법인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신청대상은 국가·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경제자유구역과 연구개발특구, 시·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 기업과 협의해 정하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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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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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6-07 22:10:40

지방 이전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법인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신청대상은 국가·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경제자유구역과 연구개발특구, 시·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 기업과 협의해 정하는 지역입니다.
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법인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신청대상은 국가·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경제자유구역과 연구개발특구, 시·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 기업과 협의해 정하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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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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