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돌려차기’ 사건 보복 언급 관련 조사 착수
입력 2023.06.07 (22:02)
수정 2023.06.0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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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이 출소 후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언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법에 규정된 징벌을 내리거나 범죄 수사 전환을 검토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해당 피고인을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와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 중이며,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법에 규정된 징벌을 내리거나 범죄 수사 전환을 검토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해당 피고인을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와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 중이며,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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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돌려차기’ 사건 보복 언급 관련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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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7 22:02:52
- 수정2023-06-07 22:13:22

법무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이 출소 후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언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법에 규정된 징벌을 내리거나 범죄 수사 전환을 검토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해당 피고인을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와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 중이며,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법에 규정된 징벌을 내리거나 범죄 수사 전환을 검토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해당 피고인을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와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 중이며,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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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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