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선 배치 불만’ 방화 버스 기사 징역형

입력 2023.06.08 (10:42) 수정 2023.06.08 (11: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선 배치에 불만을 품고 회사에 불을 지른 버스 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68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청주 모 시외 버스 회사 노조 사무실에서 운행이 힘든 노선 배치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러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노선 배치 불만’ 방화 버스 기사 징역형
    • 입력 2023-06-08 10:42:25
    • 수정2023-06-08 11:48:44
    930뉴스(청주)
노선 배치에 불만을 품고 회사에 불을 지른 버스 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68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청주 모 시외 버스 회사 노조 사무실에서 운행이 힘든 노선 배치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러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