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짜리 동전을 2만 원에’…희귀화폐 빼돌린 한은 직원 [오늘 이슈]
입력 2023.06.08 (11:58)
수정 2023.06.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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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에 거래되는 특정년도 발행 동전을 빼돌려 수천만 원을 챙긴 전 한국은행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61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천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와 공모한 화폐 수집상 47살 B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화 반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범행으로 한국은행이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B 씨의 청탁을 받고, 100원짜리 동전 24만 개를 출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에게 넘긴 주화는 화폐 수집 관련 시장에서 액면가 대비 수십 배로 거래되는 2018년과 2019년에 발행된 것이었습니다.
B씨는 반출된 동전 중 15% 정도를 액면가의 80배 정도에 팔아 1억8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 그 가운데 일부를 A씨에게 건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A씨가 받은 돈은 투자금을 제외하고, 4300만 원 정돕니다.
실제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2018년 100원 주화의 경우 액면가의 최고 196배, 2019년 100원 주화는 64배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면직 처분됐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61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천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와 공모한 화폐 수집상 47살 B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화 반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범행으로 한국은행이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B 씨의 청탁을 받고, 100원짜리 동전 24만 개를 출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에게 넘긴 주화는 화폐 수집 관련 시장에서 액면가 대비 수십 배로 거래되는 2018년과 2019년에 발행된 것이었습니다.
B씨는 반출된 동전 중 15% 정도를 액면가의 80배 정도에 팔아 1억8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 그 가운데 일부를 A씨에게 건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A씨가 받은 돈은 투자금을 제외하고, 4300만 원 정돕니다.
실제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2018년 100원 주화의 경우 액면가의 최고 196배, 2019년 100원 주화는 64배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면직 처분됐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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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8 11:58:12
- 수정2023-06-08 12:11:47

고가에 거래되는 특정년도 발행 동전을 빼돌려 수천만 원을 챙긴 전 한국은행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61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천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와 공모한 화폐 수집상 47살 B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화 반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범행으로 한국은행이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B 씨의 청탁을 받고, 100원짜리 동전 24만 개를 출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에게 넘긴 주화는 화폐 수집 관련 시장에서 액면가 대비 수십 배로 거래되는 2018년과 2019년에 발행된 것이었습니다.
B씨는 반출된 동전 중 15% 정도를 액면가의 80배 정도에 팔아 1억8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 그 가운데 일부를 A씨에게 건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A씨가 받은 돈은 투자금을 제외하고, 4300만 원 정돕니다.
실제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2018년 100원 주화의 경우 액면가의 최고 196배, 2019년 100원 주화는 64배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면직 처분됐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61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천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와 공모한 화폐 수집상 47살 B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화 반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범행으로 한국은행이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B 씨의 청탁을 받고, 100원짜리 동전 24만 개를 출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에게 넘긴 주화는 화폐 수집 관련 시장에서 액면가 대비 수십 배로 거래되는 2018년과 2019년에 발행된 것이었습니다.
B씨는 반출된 동전 중 15% 정도를 액면가의 80배 정도에 팔아 1억8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 그 가운데 일부를 A씨에게 건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A씨가 받은 돈은 투자금을 제외하고, 4300만 원 정돕니다.
실제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2018년 100원 주화의 경우 액면가의 최고 196배, 2019년 100원 주화는 64배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면직 처분됐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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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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