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

입력 2023.06.08 (12:53) 수정 2023.06.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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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금액 한도가 다음 달부터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또 대형증권사가 기업과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자본이 4조 원 이상이거나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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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
    • 입력 2023-06-08 12:53:02
    • 수정2023-06-08 12: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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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금액 한도가 다음 달부터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또 대형증권사가 기업과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자본이 4조 원 이상이거나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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