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천 명…피해자는 모르는 피해자 ‘기준’

입력 2023.06.08 (21:24) 수정 2023.06.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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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895명.

전세사기 특별단속 열 달 간 경찰에 붙잡힌 전세 사기범 숫자입니다.

2,996명.

지금까지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20~30대 청년층입니다.

피해 금액은 모두 합쳐 4천 6백억 원.

1인당 피해액은 1억 원 미만이 46%, 2억 원 미만은 34% 전체의 80%가 보증금 2억 원 미만의 서민 주택이었습니다.

청년과 서민을 노린 전세 사기에 정부는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어디까지로 볼 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건마다 잣대가 제각각입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던 인천 미추홀 구.

건축업자 남 모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세입자는 천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 결과, 피해자로 집계된 인원은 533명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533명이 누군지, 피해자들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최은선/미추홀 구 전세사기대책위 부위원장 : "확실하게 어떤게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서 포함이 돼 있나, 안됐나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나도 피해자일까?"]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피해자'의 기준이 된 건 계약 시점.

남 씨가 건축업과 임대 사업을 병행하다 직원들에게 자금 경색 사실을 알린 2021년 3월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후 수사한 구리와 동탄 사건에선 신고자 대부분이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차이가 뭘까.

수사당국의 설명은 '고의성'입니다.

사기 사건이어서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구리나 동탄은 애초 바지 임대인을 내세우거나 무자본 갭투자한 것인 반면, 미추홀은 남 씨가 건축회사를 경영했기 때문에 자금경색 시점을 따져야 한단 겁니다.

수사 관계자는 각각의 사건마다 특수성이 있어서 피해자 기준도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영우/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검·경으로부터 수사 개시 및 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 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검경은 신설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결정하게 되면 피해자 혼란도 줄어들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이호 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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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3천 명…피해자는 모르는 피해자 ‘기준’
    • 입력 2023-06-08 21:24:33
    • 수정2023-06-08 21:41:25
    뉴스 9
[앵커]

2,895명.

전세사기 특별단속 열 달 간 경찰에 붙잡힌 전세 사기범 숫자입니다.

2,996명.

지금까지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20~30대 청년층입니다.

피해 금액은 모두 합쳐 4천 6백억 원.

1인당 피해액은 1억 원 미만이 46%, 2억 원 미만은 34% 전체의 80%가 보증금 2억 원 미만의 서민 주택이었습니다.

청년과 서민을 노린 전세 사기에 정부는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어디까지로 볼 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건마다 잣대가 제각각입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던 인천 미추홀 구.

건축업자 남 모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세입자는 천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 결과, 피해자로 집계된 인원은 533명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533명이 누군지, 피해자들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최은선/미추홀 구 전세사기대책위 부위원장 : "확실하게 어떤게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서 포함이 돼 있나, 안됐나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나도 피해자일까?"]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피해자'의 기준이 된 건 계약 시점.

남 씨가 건축업과 임대 사업을 병행하다 직원들에게 자금 경색 사실을 알린 2021년 3월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후 수사한 구리와 동탄 사건에선 신고자 대부분이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차이가 뭘까.

수사당국의 설명은 '고의성'입니다.

사기 사건이어서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구리나 동탄은 애초 바지 임대인을 내세우거나 무자본 갭투자한 것인 반면, 미추홀은 남 씨가 건축회사를 경영했기 때문에 자금경색 시점을 따져야 한단 겁니다.

수사 관계자는 각각의 사건마다 특수성이 있어서 피해자 기준도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영우/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검·경으로부터 수사 개시 및 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 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검경은 신설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결정하게 되면 피해자 혼란도 줄어들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이호 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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