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미군부대 성폭행 사건 ‘혐의 없음’…피해자 ‘이의 신청’
입력 2023.06.08 (21:52)
수정 2023.06.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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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미 공군기지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 군산경찰서는 미군 장병의 준강간 혐의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미군 장병은 지난해 7월 부대 숙소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합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미군 장병은 지난해 7월 부대 숙소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합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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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미군부대 성폭행 사건 ‘혐의 없음’…피해자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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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8 21:52:11
- 수정2023-06-08 22:02:54
군산 미 공군기지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 군산경찰서는 미군 장병의 준강간 혐의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미군 장병은 지난해 7월 부대 숙소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합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미군 장병은 지난해 7월 부대 숙소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합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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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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