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감사관 해임 소청 기각…“행정 소송”
입력 2023.06.09 (08:54)
수정 2023.06.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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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유수남 전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의 징계 취소 소청이 기각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징계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감사관은 명백한 표적 징계라면서 소청 기각에 맞서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징계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감사관은 명백한 표적 징계라면서 소청 기각에 맞서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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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청, 감사관 해임 소청 기각…“행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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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9 08:54:27
- 수정2023-06-09 09:14:35
지방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유수남 전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의 징계 취소 소청이 기각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징계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감사관은 명백한 표적 징계라면서 소청 기각에 맞서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징계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감사관은 명백한 표적 징계라면서 소청 기각에 맞서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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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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