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감사관 해임 소청 기각…“행정 소송”

입력 2023.06.09 (08:54) 수정 2023.06.09 (09: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유수남 전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의 징계 취소 소청이 기각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징계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감사관은 명백한 표적 징계라면서 소청 기각에 맞서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북교육청, 감사관 해임 소청 기각…“행정 소송”
    • 입력 2023-06-09 08:54:27
    • 수정2023-06-09 09:14:35
    뉴스광장(청주)
지방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유수남 전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의 징계 취소 소청이 기각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징계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감사관은 명백한 표적 징계라면서 소청 기각에 맞서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