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입력 2023.06.09 (12:09) 수정 2023.06.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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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지난달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 집회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지난달 집회가 야간 불법 집회로 번진 경위를 찾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1박 2일 노숙농성과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오늘 아침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진행됐고, 노트북과 저장매체, 수첩 등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가 야간 불법 집회로 번진 경위를 찾겠다는 겁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압수수색에 항의했습니다.

["건설노조 정당하다! 윤석열정권 규탄한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야간 시간대까지 행사를 이어간 것은 문화제를 빙자한 사실상 불법 집회였다고 보고, 민주노총 집행부와 조합원 등 총 29명을 집회시위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집회를 주최한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등에게 어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건설노조 측은 지난달 분신한 고 양회동씨의 장례를 마친 뒤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건설노조는 압수수색에 대해 "명백한 공안탄압"이자 "건설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억압하기 위한 행태"라고 반발했습니다.

건설노조는 노조탄압에 맞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 강현경/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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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 입력 2023-06-09 12:09:49
    • 수정2023-06-09 13:04:27
    뉴스 12
[앵커]

경찰이 지난달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 집회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지난달 집회가 야간 불법 집회로 번진 경위를 찾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1박 2일 노숙농성과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오늘 아침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진행됐고, 노트북과 저장매체, 수첩 등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가 야간 불법 집회로 번진 경위를 찾겠다는 겁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압수수색에 항의했습니다.

["건설노조 정당하다! 윤석열정권 규탄한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야간 시간대까지 행사를 이어간 것은 문화제를 빙자한 사실상 불법 집회였다고 보고, 민주노총 집행부와 조합원 등 총 29명을 집회시위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집회를 주최한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등에게 어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건설노조 측은 지난달 분신한 고 양회동씨의 장례를 마친 뒤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건설노조는 압수수색에 대해 "명백한 공안탄압"이자 "건설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억압하기 위한 행태"라고 반발했습니다.

건설노조는 노조탄압에 맞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 강현경/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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