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60년 동안 남성만 이장 선출은 간접 차별”
입력 2023.06.09 (21:46)
수정 2023.06.0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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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60년 동안 남성만 이장으로 선출하고, 여성을 배제하는 관행이 간접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순창군의 한 마을 주민이 이장 선출 때 여성을 배제하는 것이 성차별이라며 진정을 낸 것과 관련해 순창군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성인데 여성 이장 비율이 낮은 점 등을 볼 때 간접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창군수에게는 이장을 추천하는 개발위원회를 꾸릴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을 것과 여성 주민의 선거권과 피선권이 보장되도록 선출 과정을 살펴볼 것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순창군의 한 마을 주민이 이장 선출 때 여성을 배제하는 것이 성차별이라며 진정을 낸 것과 관련해 순창군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성인데 여성 이장 비율이 낮은 점 등을 볼 때 간접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창군수에게는 이장을 추천하는 개발위원회를 꾸릴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을 것과 여성 주민의 선거권과 피선권이 보장되도록 선출 과정을 살펴볼 것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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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60년 동안 남성만 이장 선출은 간접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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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9 21:46:16
- 수정2023-06-09 22:15:32
국가인권위원회가 60년 동안 남성만 이장으로 선출하고, 여성을 배제하는 관행이 간접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순창군의 한 마을 주민이 이장 선출 때 여성을 배제하는 것이 성차별이라며 진정을 낸 것과 관련해 순창군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성인데 여성 이장 비율이 낮은 점 등을 볼 때 간접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창군수에게는 이장을 추천하는 개발위원회를 꾸릴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을 것과 여성 주민의 선거권과 피선권이 보장되도록 선출 과정을 살펴볼 것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순창군의 한 마을 주민이 이장 선출 때 여성을 배제하는 것이 성차별이라며 진정을 낸 것과 관련해 순창군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성인데 여성 이장 비율이 낮은 점 등을 볼 때 간접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창군수에게는 이장을 추천하는 개발위원회를 꾸릴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을 것과 여성 주민의 선거권과 피선권이 보장되도록 선출 과정을 살펴볼 것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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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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