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침수·재해지도 오류 감사원 적발
입력 2023.06.09 (21:52)
수정 2023.06.0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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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산시가 실시한 '도시 침수 위험 분석 용역'에 오류가 생겨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사업 용역을 맡은 컨소시엄이 고밀도 도심지 우수관의 지름을 600mm 이상으로 설정하라는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부정확한 분석이 이뤄졌다며 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컨소시엄에 포함된 한 기업이 다른 업체에 하수관망도 등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전달했다며, 국가정보원에 유출 사실을 알리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사업 용역을 맡은 컨소시엄이 고밀도 도심지 우수관의 지름을 600mm 이상으로 설정하라는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부정확한 분석이 이뤄졌다며 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컨소시엄에 포함된 한 기업이 다른 업체에 하수관망도 등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전달했다며, 국가정보원에 유출 사실을 알리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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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침수·재해지도 오류 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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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9 21:52:12
- 수정2023-06-09 22:12:05
![](/data/news/title_image/newsmp4/busan/news9/2023/06/09/60_7695956.jpg)
2019년 부산시가 실시한 '도시 침수 위험 분석 용역'에 오류가 생겨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사업 용역을 맡은 컨소시엄이 고밀도 도심지 우수관의 지름을 600mm 이상으로 설정하라는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부정확한 분석이 이뤄졌다며 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컨소시엄에 포함된 한 기업이 다른 업체에 하수관망도 등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전달했다며, 국가정보원에 유출 사실을 알리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사업 용역을 맡은 컨소시엄이 고밀도 도심지 우수관의 지름을 600mm 이상으로 설정하라는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부정확한 분석이 이뤄졌다며 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컨소시엄에 포함된 한 기업이 다른 업체에 하수관망도 등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전달했다며, 국가정보원에 유출 사실을 알리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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