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 문화제 또 ‘강제해산’…노동단체 “대테러 진압하듯 끌고 가”

입력 2023.06.10 (21:19) 수정 2023.06.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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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밤(9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의 '야간 문화제'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지난달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 금지를 추진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강제 해산인데, 주최 측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인도 바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경찰들이 끌어냅니다.

팔짱을 끼며 버텨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불법입니다. 강제는 불법입니다."]

어젯밤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야간 문화제'가 경찰에 강제 해산됐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인근 공원에서 노숙을 한 뒤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경찰의 강제 해산에 다수가 다치고 실신했다며 '불법 해산'이라 주장했습니다.

[차헌호/아사히 비정규직 지회장 : "700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마치 대테러 진압하듯이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불법을 저질렀는지 무자비하게 그렇게 사람을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앞서 경찰은 세 차례 해산 명령을 한 뒤 문화제 시작 3시간여 만에 강제 해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정부와 여당이 야간집회 금지를 추진한 뒤 이뤄진 2번째 강제 해산입니다.

[이상일/서초경찰서 경비과장 : "대법원 100 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위반 사항입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

주최 측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장하며 이미 2021년부터 20차례 대법원 앞에서 신고 없이 '야간 문화제'를 열어왔는데, 대통령의 한 마디로 불법이 됐다며 투쟁을 이어가겠다 주장했습니다.

[이용우/민변 노동위원장 :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죠. 특별한 어떤 폭력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강제해산 안 된다, 해산명령 안 된다. 이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반면 경찰은 대법원 100m 이내는 집회 금지 장소이며, 횡단보도 선전전과 구호 제창 등이 이뤄져 문화제가 아닌 미신고 집회라는 입장입니다.

또 "앞으로도 불법 집회에 대해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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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앞 문화제 또 ‘강제해산’…노동단체 “대테러 진압하듯 끌고 가”
    • 입력 2023-06-10 21:19:05
    • 수정2023-06-10 21:46:01
    뉴스 9
[앵커]

어젯밤(9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의 '야간 문화제'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지난달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 금지를 추진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강제 해산인데, 주최 측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인도 바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경찰들이 끌어냅니다.

팔짱을 끼며 버텨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불법입니다. 강제는 불법입니다."]

어젯밤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야간 문화제'가 경찰에 강제 해산됐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인근 공원에서 노숙을 한 뒤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경찰의 강제 해산에 다수가 다치고 실신했다며 '불법 해산'이라 주장했습니다.

[차헌호/아사히 비정규직 지회장 : "700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마치 대테러 진압하듯이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불법을 저질렀는지 무자비하게 그렇게 사람을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앞서 경찰은 세 차례 해산 명령을 한 뒤 문화제 시작 3시간여 만에 강제 해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정부와 여당이 야간집회 금지를 추진한 뒤 이뤄진 2번째 강제 해산입니다.

[이상일/서초경찰서 경비과장 : "대법원 100 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위반 사항입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

주최 측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장하며 이미 2021년부터 20차례 대법원 앞에서 신고 없이 '야간 문화제'를 열어왔는데, 대통령의 한 마디로 불법이 됐다며 투쟁을 이어가겠다 주장했습니다.

[이용우/민변 노동위원장 :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죠. 특별한 어떤 폭력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강제해산 안 된다, 해산명령 안 된다. 이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반면 경찰은 대법원 100m 이내는 집회 금지 장소이며, 횡단보도 선전전과 구호 제창 등이 이뤄져 문화제가 아닌 미신고 집회라는 입장입니다.

또 "앞으로도 불법 집회에 대해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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