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 해줘서” 고소인 살해 50대 징역 20년

입력 2023.06.11 (21:49) 수정 2023.06.1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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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형사 재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상대를 살해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스토킹 치료 교육,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대구 한 노래방에서 60대 여주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앞서 B 씨를 수십여 차례 스토킹하거나 폭행.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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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안 해줘서” 고소인 살해 50대 징역 20년
    • 입력 2023-06-11 21:49:22
    • 수정2023-06-11 21:58:06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형사 재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상대를 살해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스토킹 치료 교육,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대구 한 노래방에서 60대 여주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앞서 B 씨를 수십여 차례 스토킹하거나 폭행.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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