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 40대 女 폭행 중학생 3명 집행유예
입력 2023.06.11 (21:50)
수정 2023.06.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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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길 가던 여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 군 등 10대 3명에 대해 징역 8월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새벽, 대구 서구 일대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새벽, 대구 서구 일대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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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계 40대 女 폭행 중학생 3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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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1 21:50:21
- 수정2023-06-11 23:03: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길 가던 여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 군 등 10대 3명에 대해 징역 8월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새벽, 대구 서구 일대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새벽, 대구 서구 일대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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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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