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촬영하고 장모에 욕설 문자 40대 집유
입력 2023.06.12 (07:43)
수정 2023.06.1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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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처 B씨의 부산 집을 찾아가 B씨가 남자친구와 함께 나오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B씨를 스토킹하고, B씨 어머니에게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42차례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처 B씨의 부산 집을 찾아가 B씨가 남자친구와 함께 나오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B씨를 스토킹하고, B씨 어머니에게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42차례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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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전처 촬영하고 장모에 욕설 문자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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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2 07:43:19
- 수정2023-06-12 08:02:03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처 B씨의 부산 집을 찾아가 B씨가 남자친구와 함께 나오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B씨를 스토킹하고, B씨 어머니에게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42차례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처 B씨의 부산 집을 찾아가 B씨가 남자친구와 함께 나오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B씨를 스토킹하고, B씨 어머니에게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42차례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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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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