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지원

입력 2023.06.12 (07:52) 수정 2023.06.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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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하면 낙찰가의 100%를, 다른 주택을 사면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공사가 대신 변제한 뒤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조정해 분할상환할 수 있게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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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공사,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지원
    • 입력 2023-06-12 07:52:02
    • 수정2023-06-12 08:21:10
    뉴스광장(부산)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하면 낙찰가의 100%를, 다른 주택을 사면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공사가 대신 변제한 뒤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조정해 분할상환할 수 있게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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