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대상 노동법교육 모레 강릉부터 시작
입력 2023.06.12 (10:05)
수정 2023.06.12 (10: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상공회의소가 '2023년 사업장 사업주 노동법 교육'을 모레(14일) 강릉시청년센터 두루에서 엽니다.
교육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유급 휴가, 4대 기초노동질서 등으로 2시간가량 진행됩니다.
교육 대상자는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 사업체 인사담당자, 신설 사업장 사업주, 영세 사업장 사업주 등으로,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원주상공회의소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노동법 교육은 다음 달(7월)부터 오는 10월 사이, 속초와 동해, 삼척, 태백 등을 돌며 열립니다.
교육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유급 휴가, 4대 기초노동질서 등으로 2시간가량 진행됩니다.
교육 대상자는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 사업체 인사담당자, 신설 사업장 사업주, 영세 사업장 사업주 등으로,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원주상공회의소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노동법 교육은 다음 달(7월)부터 오는 10월 사이, 속초와 동해, 삼척, 태백 등을 돌며 열립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업주 대상 노동법교육 모레 강릉부터 시작
-
- 입력 2023-06-12 10:05:31
- 수정2023-06-12 10:22:44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상공회의소가 '2023년 사업장 사업주 노동법 교육'을 모레(14일) 강릉시청년센터 두루에서 엽니다.
교육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유급 휴가, 4대 기초노동질서 등으로 2시간가량 진행됩니다.
교육 대상자는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 사업체 인사담당자, 신설 사업장 사업주, 영세 사업장 사업주 등으로,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원주상공회의소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노동법 교육은 다음 달(7월)부터 오는 10월 사이, 속초와 동해, 삼척, 태백 등을 돌며 열립니다.
교육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유급 휴가, 4대 기초노동질서 등으로 2시간가량 진행됩니다.
교육 대상자는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 사업체 인사담당자, 신설 사업장 사업주, 영세 사업장 사업주 등으로,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원주상공회의소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노동법 교육은 다음 달(7월)부터 오는 10월 사이, 속초와 동해, 삼척, 태백 등을 돌며 열립니다.
-
-
노지영 기자 no@kbs.co.kr
노지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