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모욕’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경고 문구·금칙어 여과 강화
입력 2023.06.12 (12:03)
수정 2023.06.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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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제출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에 대한 모욕과 성희롱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12일) 발표한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보면, 교육부는 우선 서술형 문항 앞에 경고 문구를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경고 문구에는 ‘교육 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와 함께 서술형 답변에 특수기호가 혼합된 금칙어도 걸러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평가에선 금칙어 사이에 특수기호가 들어가면 걸러내지 못했고, 데이터에 저장된 금칙어 876개만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또 서술형 문항을 영역별, 학교급별로 구분해 예시 문항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한 교원 피해에 학교, 교육지원청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와 교육 활동 보호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교원단체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문항에서 교사들이 성희롱이나 언어폭력을 당한 사례를 들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의 교육 활동 개선과 책무성 제고에 기여해왔다며, 평가의 긍정적 측면과 존치 여론 등을 감안했을 때 폐지보다는 제도적 개선이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가 오늘(12일) 발표한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보면, 교육부는 우선 서술형 문항 앞에 경고 문구를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경고 문구에는 ‘교육 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와 함께 서술형 답변에 특수기호가 혼합된 금칙어도 걸러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평가에선 금칙어 사이에 특수기호가 들어가면 걸러내지 못했고, 데이터에 저장된 금칙어 876개만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또 서술형 문항을 영역별, 학교급별로 구분해 예시 문항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한 교원 피해에 학교, 교육지원청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와 교육 활동 보호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교원단체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문항에서 교사들이 성희롱이나 언어폭력을 당한 사례를 들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의 교육 활동 개선과 책무성 제고에 기여해왔다며, 평가의 긍정적 측면과 존치 여론 등을 감안했을 때 폐지보다는 제도적 개선이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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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모욕’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경고 문구·금칙어 여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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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2 12:03:07
- 수정2023-06-12 12:04:39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제출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에 대한 모욕과 성희롱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12일) 발표한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보면, 교육부는 우선 서술형 문항 앞에 경고 문구를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경고 문구에는 ‘교육 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와 함께 서술형 답변에 특수기호가 혼합된 금칙어도 걸러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평가에선 금칙어 사이에 특수기호가 들어가면 걸러내지 못했고, 데이터에 저장된 금칙어 876개만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또 서술형 문항을 영역별, 학교급별로 구분해 예시 문항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한 교원 피해에 학교, 교육지원청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와 교육 활동 보호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교원단체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문항에서 교사들이 성희롱이나 언어폭력을 당한 사례를 들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의 교육 활동 개선과 책무성 제고에 기여해왔다며, 평가의 긍정적 측면과 존치 여론 등을 감안했을 때 폐지보다는 제도적 개선이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가 오늘(12일) 발표한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보면, 교육부는 우선 서술형 문항 앞에 경고 문구를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경고 문구에는 ‘교육 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와 함께 서술형 답변에 특수기호가 혼합된 금칙어도 걸러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평가에선 금칙어 사이에 특수기호가 들어가면 걸러내지 못했고, 데이터에 저장된 금칙어 876개만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또 서술형 문항을 영역별, 학교급별로 구분해 예시 문항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한 교원 피해에 학교, 교육지원청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와 교육 활동 보호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교원단체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문항에서 교사들이 성희롱이나 언어폭력을 당한 사례를 들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의 교육 활동 개선과 책무성 제고에 기여해왔다며, 평가의 긍정적 측면과 존치 여론 등을 감안했을 때 폐지보다는 제도적 개선이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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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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