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월급 590만 원 직장인 연금보험료 만 6천 원 인상
입력 2023.06.12 (13:07)
수정 2023.06.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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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직장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을 기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590만 원이 넘는 직장인의 경우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가 만 6천 650원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을 기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590만 원이 넘는 직장인의 경우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가 만 6천 650원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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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월급 590만 원 직장인 연금보험료 만 6천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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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2 13:07:51
- 수정2023-06-12 13:10:22
다음 달부터 직장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을 기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590만 원이 넘는 직장인의 경우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가 만 6천 650원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을 기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590만 원이 넘는 직장인의 경우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가 만 6천 650원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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