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의자 항소심서 징역 20년
입력 2023.06.12 (17:13)
수정 2023.06.12 (17: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3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오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행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새벽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오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행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새벽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산 돌려차기’ 피의자 항소심서 징역 20년
-
- 입력 2023-06-12 17:13:03
- 수정2023-06-12 17:18:16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3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오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행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새벽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오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행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새벽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