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의자 항소심서 징역 20년

입력 2023.06.12 (17:13) 수정 2023.06.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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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3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오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행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새벽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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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돌려차기’ 피의자 항소심서 징역 20년
    • 입력 2023-06-12 17:13:03
    • 수정2023-06-12 17: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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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3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오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행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새벽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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