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 장기화

입력 2023.06.12 (20:04) 수정 2023.06.1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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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의혹 사태 해결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내부 고발자 중징계 요구에 대한 반발과 갈등, 해임 처분에 대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은 본청 정책기획과가 단재교육연수원의 강사 명단을 넘겨받아 약 300여 명을 강의에서 배제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윤건영 교육감과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 등에 대한 보수·진보단체의 고발이 이어진 가운데 경찰은 모두 '혐의 없음',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관련 의혹을 내부 고발한 김 전 원장을 교사로 발령낸 데 이어 지난달 초,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직속기관장으로 충북 교육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성실과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 전 원장은 이에 대한 한 달여 이의 신청 기한을 넘기고 인사위 소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해도 재심사가 중징계 요구를 통보한 부서 주도로 이뤄져 번복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 "인사위의 판단과 소청, 소송 여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과정에서 '감사 독립성 침해' 등을 주장해 온 개방형 감사관의 징계 취소 소청을 기각해 해임을 확정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한 계약 해지 징계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수남 전 감사관은 "부당한 표적 징계"라면서 행정 소송을 예고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지는 등 반년 여 이어진 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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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 장기화
    • 입력 2023-06-12 20:04:29
    • 수정2023-06-12 20:38:49
    뉴스7(청주)
[앵커]

충북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의혹 사태 해결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내부 고발자 중징계 요구에 대한 반발과 갈등, 해임 처분에 대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은 본청 정책기획과가 단재교육연수원의 강사 명단을 넘겨받아 약 300여 명을 강의에서 배제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윤건영 교육감과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 등에 대한 보수·진보단체의 고발이 이어진 가운데 경찰은 모두 '혐의 없음',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관련 의혹을 내부 고발한 김 전 원장을 교사로 발령낸 데 이어 지난달 초,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직속기관장으로 충북 교육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성실과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 전 원장은 이에 대한 한 달여 이의 신청 기한을 넘기고 인사위 소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해도 재심사가 중징계 요구를 통보한 부서 주도로 이뤄져 번복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 "인사위의 판단과 소청, 소송 여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과정에서 '감사 독립성 침해' 등을 주장해 온 개방형 감사관의 징계 취소 소청을 기각해 해임을 확정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한 계약 해지 징계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수남 전 감사관은 "부당한 표적 징계"라면서 행정 소송을 예고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지는 등 반년 여 이어진 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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