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에…尹 “강력범죄자 공개 확대” 지시

입력 2023.06.12 (21:16) 수정 2023.06.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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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피해 여성 측은 신상 공개 기준이 모호하다고 아쉬움을 쏟아냈고, 일부에선 공익목적이라며 가해 남성의 이름과 사진 등을 밝혀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지난 2일/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출연 : "피고인이 돼 버려서 경찰에서는 (신상공개) 권한이 없대요. 그래서 지방 검찰청에 청원을 넣었더니 지금 2심 재판 중이라 안 된대요."]

현재 범죄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1차 관문은 경찰 수사 단계.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강력범죄는 신상공개심의위가 판단해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이 단계에선 공개 대상이 안 됐습니다.

두 번째 관문은 재판 과정.

실형 이상이 선고된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성범죄자 알림e에 얼굴, 이름, 나이, 신체사항, 주소, 범죄사실 등을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겁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돼야 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은 되고, 검찰은 안 되냐, 수사할 땐 강력 범죄고 재판할 땐 성범죄냐, 실효성 논란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만약에) 살인이라 할지라도 경찰 단계에서 신상공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유죄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즉시 제도 분석에 착수했는데, 기준을 정비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안, 교제 폭력 등 여성 상대 중상해 범죄도 공개하는 안 등이 검토될 거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범죄예방 목적이 아닐 경우엔 공개의 실익이 없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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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자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에…尹 “강력범죄자 공개 확대” 지시
    • 입력 2023-06-12 21:16:53
    • 수정2023-06-12 21: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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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피해 여성 측은 신상 공개 기준이 모호하다고 아쉬움을 쏟아냈고, 일부에선 공익목적이라며 가해 남성의 이름과 사진 등을 밝혀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지난 2일/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출연 : "피고인이 돼 버려서 경찰에서는 (신상공개) 권한이 없대요. 그래서 지방 검찰청에 청원을 넣었더니 지금 2심 재판 중이라 안 된대요."]

현재 범죄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1차 관문은 경찰 수사 단계.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강력범죄는 신상공개심의위가 판단해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이 단계에선 공개 대상이 안 됐습니다.

두 번째 관문은 재판 과정.

실형 이상이 선고된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성범죄자 알림e에 얼굴, 이름, 나이, 신체사항, 주소, 범죄사실 등을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겁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돼야 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은 되고, 검찰은 안 되냐, 수사할 땐 강력 범죄고 재판할 땐 성범죄냐, 실효성 논란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만약에) 살인이라 할지라도 경찰 단계에서 신상공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유죄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즉시 제도 분석에 착수했는데, 기준을 정비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안, 교제 폭력 등 여성 상대 중상해 범죄도 공개하는 안 등이 검토될 거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범죄예방 목적이 아닐 경우엔 공개의 실익이 없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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