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에…尹 “강력범죄자 공개 확대” 지시

입력 2023.06.13 (07:26) 수정 2023.06.1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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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도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공개하면 안 되지만, 일각에서 공익 목적이라며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도 일었습니다.

이후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실효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지난 2일/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출연 : "피고인이 돼 버려서 경찰에서는 (신상공개) 권한이 없대요. 그래서 지방 검찰청에 청원을 넣었더니 지금 2심 재판 중이라 안 된대요."]

현재 범죄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1차 관문은 경찰 수사 단계.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강력범죄는 신상공개심의위가 판단해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이 단계에선 공개 대상이 안 됐습니다.

두번째 관문은 재판 과정.

실형 이상이 선고된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성범죄자 알림e에 얼굴, 이름, 나이, 신체사항, 주소, 범죄사실 등을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겁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돼야 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은 되고, 검찰은 안 되냐, 수사할 땐 강력 범죄고 재판할 땐 성범죄냐, 실효성 논란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만약에) 살인이라 할지라도 경찰 단계에서 신상공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유죄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즉시 제도 분석에 착수했는데, 기준을 정비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안, 교제 폭력 등 여성 상대 중상해 범죄도 공개하는 안 등이 검토될 거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범죄예방 목적이 아닐 경우엔 공개의 실익이 없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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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자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에…尹 “강력범죄자 공개 확대” 지시
    • 입력 2023-06-13 07:26:24
    • 수정2023-06-13 0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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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도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공개하면 안 되지만, 일각에서 공익 목적이라며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도 일었습니다.

이후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실효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지난 2일/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출연 : "피고인이 돼 버려서 경찰에서는 (신상공개) 권한이 없대요. 그래서 지방 검찰청에 청원을 넣었더니 지금 2심 재판 중이라 안 된대요."]

현재 범죄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1차 관문은 경찰 수사 단계.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강력범죄는 신상공개심의위가 판단해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이 단계에선 공개 대상이 안 됐습니다.

두번째 관문은 재판 과정.

실형 이상이 선고된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성범죄자 알림e에 얼굴, 이름, 나이, 신체사항, 주소, 범죄사실 등을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겁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돼야 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은 되고, 검찰은 안 되냐, 수사할 땐 강력 범죄고 재판할 땐 성범죄냐, 실효성 논란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만약에) 살인이라 할지라도 경찰 단계에서 신상공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유죄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즉시 제도 분석에 착수했는데, 기준을 정비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안, 교제 폭력 등 여성 상대 중상해 범죄도 공개하는 안 등이 검토될 거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범죄예방 목적이 아닐 경우엔 공개의 실익이 없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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