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입력 2023.06.13 (07:45) 수정 2023.06.1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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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국가가 피해 학생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으로 하루 만에 낙마했습니다.

이후 넉 달 동안 국회에선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법안이 14건이나 발의됐는데, 최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 아들과 관련해서도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상임위에 계류 중이던 학교 폭력 관련 법안 36건을 모두 묶어 하나의 대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유기홍/교육위원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을 위해 국가가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이 예방과 법률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원하면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나 학급 교체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했고, 학교 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따돌림이나 불법 영상물 촬영·배포 등도 처음으로 학교 폭력에 포함됐습니다.

[유기홍/교육위원장 : "사이버 폭력을 처음으로 (학교 폭력의) 정의에 포함 시켰다는 점, 이것 역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게재된 학교 폭력 영상물을 삭제해 달라고 피해 학생이 국가에 요청할 수 있고, 삭제에 드는 비용도 가해 학생이나 부모가 부담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교육위는 학교 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늘려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방안 등은 다음 주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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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 입력 2023-06-13 07:45:00
    • 수정2023-06-13 07: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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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국가가 피해 학생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으로 하루 만에 낙마했습니다.

이후 넉 달 동안 국회에선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법안이 14건이나 발의됐는데, 최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 아들과 관련해서도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상임위에 계류 중이던 학교 폭력 관련 법안 36건을 모두 묶어 하나의 대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유기홍/교육위원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을 위해 국가가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이 예방과 법률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원하면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나 학급 교체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했고, 학교 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따돌림이나 불법 영상물 촬영·배포 등도 처음으로 학교 폭력에 포함됐습니다.

[유기홍/교육위원장 : "사이버 폭력을 처음으로 (학교 폭력의) 정의에 포함 시켰다는 점, 이것 역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게재된 학교 폭력 영상물을 삭제해 달라고 피해 학생이 국가에 요청할 수 있고, 삭제에 드는 비용도 가해 학생이나 부모가 부담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교육위는 학교 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늘려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방안 등은 다음 주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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