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도로점용료 25% 감면…공공기관 제외

입력 2023.06.13 (07:48) 수정 2023.06.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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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부과되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결정했으며, 공공기관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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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올해 도로점용료 25% 감면…공공기관 제외
    • 입력 2023-06-13 07:48:27
    • 수정2023-06-13 08:01:11
    뉴스광장(울산)
울산시가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부과되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결정했으며, 공공기관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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