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도로점용료 25% 감면…공공기관 제외
입력 2023.06.13 (07:48)
수정 2023.06.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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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부과되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결정했으며, 공공기관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울산시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결정했으며, 공공기관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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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올해 도로점용료 25% 감면…공공기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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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3 07:48:27
- 수정2023-06-13 08:01:11
울산시가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부과되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결정했으며, 공공기관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울산시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결정했으며, 공공기관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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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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