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시위 요건 제재 강화’ 의견 수렴

입력 2023.06.13 (12:08) 수정 2023.06.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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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집회·시위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대통령실은 토론 발제문에서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법은 집회·시위의 시간, 장소, 소음 기준이 느슨하고, 제재 수단도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제재 강화 관련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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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집회·시위 요건 제재 강화’ 의견 수렴
    • 입력 2023-06-13 12:08:46
    • 수정2023-06-13 12:13:33
    뉴스 12
대통령실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집회·시위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대통령실은 토론 발제문에서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법은 집회·시위의 시간, 장소, 소음 기준이 느슨하고, 제재 수단도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제재 강화 관련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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