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카페 주인 벌금 천만 원

입력 2023.06.13 (19:37) 수정 2023.06.13 (20: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대형 카페 소유주 70살 A씨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쯤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에 있는 규모 567㎡ 농지에 흙을 매립한 뒤 농지 사용 허가 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해 카페 주차장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지법 위반 혐의 카페 주인 벌금 천만 원
    • 입력 2023-06-13 19:37:09
    • 수정2023-06-13 20:04:44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대형 카페 소유주 70살 A씨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쯤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에 있는 규모 567㎡ 농지에 흙을 매립한 뒤 농지 사용 허가 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해 카페 주차장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