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배출 보고시 한국 등 제3국 방식 한시적 인정…반발 고려

입력 2023.06.14 (03:43) 수정 2023.06.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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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역외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 조처와 관련해 한국 등 제3국의 기존 산정 체계를 한시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3일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전환기(준비기간)에 적용하기 위한 이행 규정령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EU로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은 올해 4분기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량을 EU에 보고해야 합니다.

4분기 배출량 보고 마감 시한은 내년 1월 말이며,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톤당 10∼50유로의 벌금 등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행 규정 도입 첫해에는 EU의 자체 산정방식 외에 제3국의 기존 탄소 가격제와 연동하거나 검증된 체계하에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한 경우에도 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EU는 2025년 1월부터는 EU 산정방식에 따라 보고된 탄소 배출량만 인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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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탄소배출 보고시 한국 등 제3국 방식 한시적 인정…반발 고려
    • 입력 2023-06-14 03:43:20
    • 수정2023-06-16 11:55:44
    탄소중립
유럽연합(EU)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역외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 조처와 관련해 한국 등 제3국의 기존 산정 체계를 한시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3일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전환기(준비기간)에 적용하기 위한 이행 규정령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EU로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은 올해 4분기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량을 EU에 보고해야 합니다.

4분기 배출량 보고 마감 시한은 내년 1월 말이며,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톤당 10∼50유로의 벌금 등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행 규정 도입 첫해에는 EU의 자체 산정방식 외에 제3국의 기존 탄소 가격제와 연동하거나 검증된 체계하에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한 경우에도 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EU는 2025년 1월부터는 EU 산정방식에 따라 보고된 탄소 배출량만 인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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